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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온 37.5도 이상 될 경우엔 JLPGA투어 골프 대회에 못나간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3일 22:10

최종수정 : 2020년04월04일 09:58

日 여자프로골프協, 선수·팬·관계자 위한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규정' 발표
지정 연습일로부터 적어도 보름 전에 입국해야 대회 출전 가능…올시즌 7개 대회 연속 취소

[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투어는 3일 '코로나19에 관한 특별규정'을 제정·발표했다.

이는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부터 선수, 팬, 대회 관계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선수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함으로써 투어를 더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먼저 선수들이 JLPGA투어 대회에 엔트리 수속을 마친 후 컨디션 불량, 유증상자와의 접촉, 입국 제한 등으로 대회에 나갈 수 없게 됐을 땐 '의무 출전' 위반에 해당되지 않도록 했다. 이를테면 특정대회의 전년도 챔피언이나 시드권자로서 전년도에 불참한 선수는 이듬해 그 대회에 반드시 나가야 한다. 출전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출전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일본여자프로골프협회는 3일 선수와 팬, 대회 관계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수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에 관한 특별 규정'을 발표했다. [사진=JLPGA]

일본 정부가 입국제한 조치를 내린 국가의 선수가 대회 지정연습일 14일 이내에 입국할 경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 대회에 출전하려면 적어도 15일 전에는 일본에 들어가야 한다.

연습일이나 대회 때 체온·컨디션 검사를 의무화한다. 체온 검사에서 37.5도 이상의 열이 나면 연습이나 대회 출전에 제한이 가해진다.

예를들면 지정 연습일에 37.5도 이상의 발열시 그 선수는 그날 연습을 하지 못하고 호텔에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 이틀 연속 지정 연습일에 37.5도 이상의 발열시엔 본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 대회 기간에 37.5도 이상의 열이 날 경우엔 대회에 나갈 수 없다.

JLPGA투어는 시즌 초 7개 대회가 연속으로 취소됐다. 한국선수들은 올시즌 15명의 선수가 출전권을 갖고 있다. 신지애·이보미·김하늘·안신애 등 대부분 선수들이 투어 시작을 기다리며 국내에서 컨디션을 조율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고 있다. ksmk754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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