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남부지법 구속영장 발부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1조원대 손실을 낳은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에 연루된 라임자산운용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김모 라임자산운용 대체투자운용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
법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김 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 자금을 코스닥상장사 스타모빌리티에 지원해주고 그 대가로 골프장 회원으로 등록받는 등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회사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195억원을 횡령하는 데 관여한 의혹도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라임 펀드가 보유하던 한 상장사 주식을 악재 공시 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부당하게 회피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통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도피를 도운 측근 2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또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면서도 자사 고객에게 이를 숨긴채 수백억원 규모 펀드를 판매한 임모 신한금융투자 본부장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김 회장은 검찰이 195억원 횡령 의혹 수사에 나서자 잠적한 상태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