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약 1조6000억원 피해를 야기한 라임자산운용(라임)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일당을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모 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이씨 등은 라임 펀드 자금이 투자된 A 상장사 주식을 미리 사둔 뒤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등 주가를 조작해 고가 매도하는 방법으로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사에 투자된 라임 자금 규모를 비롯해 A사와 라임과의 관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최근 검찰은 라임 사태 관계자들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도피를 도운 성모 씨와 한모 씨가 구속됐다.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관련 펀드 판매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도 구속됐다.
라임 수사팀은 의정부지검과 대구지검 소속 검사 2명을 추가로 파견 받아 규모를 확대했다. 현재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총 6명이다.
hakj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