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명 '라임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을 추가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27일 투자자 17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KB증권, 대신증권,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 배임,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라임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KB증권과 한국증권금융 관계자가 고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누리는 "한국증권금융은 플루토 모(母)펀드 신탁회사로서 라임자산운용의 범죄행위에 공모했거나 이를 알면서 방조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17명은 지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플루토 FI D-1호 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에 가입, 총 74억원을 투자했다.
이들은 라임자산운용과 판매사들이 상환해야 하는 환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 정보를 숨기고 신규 플루토 자펀드 판매 행위를 지속했다고 주장한다. 다단계 돌려막기 식 금융사기인 일명 '폰지 사기'라는 것이다.
한누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판매회사로부터 확정금리성 자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고, 만기일에 환매자금이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실제 투자했던 플루토 모펀드는 신탁재산 절반 이상이 부실자산인데다 손실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자펀드 만기일이 도래해도 모펀드 신탁재산에서 환매대금을 상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게 피해자 측 주장이다.
한누리는 향후 라임자산운용의 테티스 2호 펀드와 글로벌아이 아시아 무역금융 1호 펀드와 관련한 추가 형사고소를 비롯해 분쟁조정신청 등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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