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26일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및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리드에 투자를 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서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고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하면서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판매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이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됐다. 임 전 본부장은 현재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25일 오전 임 전 본부장을 긴급 체포했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피의자 신병을 강제로 확보하는 것은 임 전 본부장이 처음이다.
임 전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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