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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재난지원금, 건보료 대신 부가세 기준으로 지급해야 현실 반영"

기사입력 : 2020년04월04일 19:24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07:57

"부가세 기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정확하게 반영"
"공과금·소득세·법인세 즉각 감면해야"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승현 기자 = 김용태 미래통합당 서울 구로을 후보는 4일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건강보험료가 아닌 부가가치세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경제 위기 대응 정부 재정 방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코로나 위기는 방역 전쟁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도산과의 전쟁, 실업과의 전쟁으로 바뀌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실력이나 의지가 전무하다. 한다는 것이 국민 70%에게 100만ㅜ원씩 나눠준다는 것 뿐"이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는 "그것도 5월 이후에나 줄 수 있다고 하고, 지급 산정 기준에선 국민들 열불 나게 할 뿐"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정부 재정이 다급한 부분에 전달되는 속도와 정확성"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그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기업의 올해 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전기보다 줄어든 경우 △구간을 정해 각종 공과금을 즉각 감면할 것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즉각 감면할 것 △임대료를 매출이 줄어든 비율에 따라 대출이 아닌 무상 지원할 것 △이 기간 도산한 사업주와 실직한 사람에게 6개월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액을 산정 기준으로 잡은 것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매출 감소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가구 규모별 지원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김 후보는 "각종 공과금 감면은 즉각적으로 해당 가게나 회사에겐 그만큼의 수입 역할을 한다"며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향후 납세를 위한 매달 적립금만큼 수입 역할을 한다. 그리고 비율에 따른 임대료 무상 지원 또한 그렇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아직 도산되지 않은 직장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에게 긴급 자금을 지급할 때가 아니다"라며 "도산될 위기에 처한 사업주, 이미 도산한 사업주와 실직한 사람에게 가장 빨리 돈이 풀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즉각 이 방안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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