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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여가활동 지원 '워라밸 사업'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4월06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4월06일 13:48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주52시간 정착과 노동자의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요가, 외국어 회화 강좌 등 문화·취미 활동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주52시간 정착을 위한 노사가 함께하는 워라밸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청 입구 [사진=뉴스핌DB]

6일 경기도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퇴근 후 여유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아졌으나 시공간적 제약으로 여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삶의 질 증진과 문화복지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올해는 30여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고용된 노동자 수가 5인 이상 100인 이하인 도내 소재 중소기업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단, 사업 참여기업은 주52시간 제도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기업이나 위법행위가 있는 업체, 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지원이 불가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자들의 취미·여가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강사 수당, 재료비, 장비 및 장소 임차비, 문화 공연비 등)를 업체 1곳 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선정된 업체는 설문조사나 회의 등을 거쳐 건강(요가, 필라테스, 댄스 등), 취미(요리, 제과, 사진, 독서 등), 어학(외국어 회화, 토익 등), 전문강좌(CAD, 바리스타 등) 등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 주 1회 이상 3개월 이상 운영해야 한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수서류를 구비해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청 노동정책과(의정부시 청사로 1 별관 4층 노동정책과)로 방문·우편 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효과성, 예산편성 적정성 등을 심사해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 중간 점검, 워크숍 등을 열어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신청조건 및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거나 경기도청 노동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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