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자동이체 시 요금 감면
[보령=뉴스핌] 라안일 기자 = 충남 보령시는 6일부터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조회 납부 사이버 창구(www. brcn.go.kr/waterpay)를 통해 이체 신청하면 매월 자동으로 수도요금이 해당 카드사에서 결제된다.
그동안 상하수도요금은 OCR고지서, 가상계좌, 통장 자동이체, 카드결제로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납기를 넘기거나 잔고 부족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보령시 상하수도요금 납부 홈페이지 [사진=보령시] |
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7개 카드사(BC, 신한, 국민, 외환, 삼성, 현대,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의 1%(월 최대 5000원),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월 2000원, 옥내 누수감면 등 다양한 요금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정 지원도 확대한다.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재 '셋째 자녀 이상'에서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로 확대해 가구당 최대 월 8000원을 감면할 계획이다.
신명섭 시 수도과장은 "신용카드 자동납부 시스템 도입으로 시민의 요금 납부가 편리해지고, 공기업 경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민 편의 제공 노력으로 수도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와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