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에 '희망' 주려면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4:11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은 발등의 불 끄는 효과에 그쳐"
"국가 경제 기반인 중기 생태계 무너지지 않으려면 모든 지원해야"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끊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90%에서 100%로 올려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대상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3월 19일부터 7차례에 걸친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때문인지 김 회장의 말에는 비장함이 묻어나왔다.

김 회장은 "중소제조업의 2월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69.6%)으로 떨어졌고 70%의 중소기업은 지금 상황이 6개월 더 지속되면 버틸 수 없다고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정부도 12조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코로나19 지속시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4.08 pya8401@newspim.com

정부는 지난 3월 18일 1차 비상경제금융회의 이후 ▲소상공인 대상의 12조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전 금융권 대출만기 6개월 연장 ▲전 금융권 대출이자 6개월 지급 유예 ▲국민‧고용‧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건강‧산재보험료 3~6개월간 30% 감면 ▲취약계층 2분기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연장 등 지원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일부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지원 액수나 지원방식에서 많은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금융 이외에도 ▲세제 ▲재정 ▲고용 ▲사회보험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늘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해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대책 중 하나가 고용유지지원금 100% 지원이다. 매출이 급감했지만 직원을 줄이는 대신 휴직상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은 90%다.

여기다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액 절대규모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현실을 반영해서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 지원 한도를 월 250만원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한 전시장치 학교급식 행사 대행 공예 사진앨범 등 10여 개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다. 엄상용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1분기에만 전국적으로 3000~4000여개의 행사가 취소돼 지난해 1분기 대비 80%가량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4000억원이 넘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내몰렸다며 금융 뿐만 아니라 세제 노동 판로 등 총력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4.08 pya8401@newspim.com

◆"정부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비율 높여달라...공공사업 조기 착공해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 공공사업 조기 발주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상향조정이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75% 수준(94조원)인 800여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85%(105조원)로 높여달라고 요구한다. 10%포인트만 높여도 11조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해 중소기업계가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발주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많다. 홍순직 서울니트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조달청 등에서 3월부터 입찰 발주를 공고했지만, 올해는 아직 입찰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사업을 하루빨리 발주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정치권에 21대 총선 과제를 전달하면서 매번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상향(75%→85%)과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발주 물량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요구도 많다. 코로나19로 중국 등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기 어려워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계설비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원부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은 사정으로 납기가 지연되더라도 지체 보상금 부과 등을 면제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전기료 납부유예대책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제조업체들은 납부유예가 아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산업 특성상 매출이 감소해도 생산설비를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전기료 비중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기존 금융권 대출이자 내려달라...만기대출 1년 이상 연장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는 금융권 기존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4.08 pya8401@newspim.com

중소기업계가 정책금융 지원 등 기존 정부 지원책에다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 기존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각각 연 2.15%와 연 1.67%다. 반면 보증서를 발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까지 감안할 경우 기존 금융권 대출금리는 연 7% 가량된다. 이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주장이다.

김형준 광주전남가구조합 이사장은 "가구조합 회원사들은 광주보증재단에서 연 1.7%의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이자 연 4.78% 등 연 6.48%로 대출을 받는다"며 "한국은행 등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세제분야에서는 현행 7%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중소기업계는 최저한세율 7%라는 규정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세율이기 때문이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인하 주장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가치세를 5%로 내려달라고 요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지원대책은 대상자가 적어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사회보험 납부유예조치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 저소득층·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건강‧산재보험료 3~6개월간 30% 감면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후 유예받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돼 부담이 더 크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매출이 없어 유급 휴직 중인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해주거나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 석좌교수는 "지금은 국내와 해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가급적 모든 지원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