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힘내! 대한민국] '절망'에 빠진 소상공인에 '희망' 주려면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4:11

"대출 보증 등 금융지원은 발등의 불 끄는 효과에 그쳐"
"국가 경제 기반인 중기 생태계 무너지지 않으려면 모든 지원해야"

[편집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가 유례없는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100조원대의 긴급지원을 비롯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나아가 온 국민이 또 한 번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에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오프라인 창간포럼을 취소하고 [힘내! 대한민국]이란 주제로 17주년 창간기념 기획 및 특집을 진행합니다.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희망을 되살릴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는 기획으로 구성했습니다. 많은 성원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출이 끊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90%에서 100%로 올려줄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지난달 26일 출입기자 대상 긴급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상기된 표정이었다. 3월 19일부터 7차례에 걸친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때문인지 김 회장의 말에는 비장함이 묻어나왔다.

김 회장은 "중소제조업의 2월 평균가동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69.6%)으로 떨어졌고 70%의 중소기업은 지금 상황이 6개월 더 지속되면 버틸 수 없다고 한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정부도 12조 원의 긴급자금  지원을 발표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면서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인 만큼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70%가 코로나19 지속시 6개월 이상 버티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4.08 pya8401@newspim.com

정부는 지난 3월 18일 1차 비상경제금융회의 이후 ▲소상공인 대상의 12조원 긴급경영자금 지원 ▲5조원 규모 특례보증 ▲전 금융권 대출만기 6개월 연장 ▲전 금융권 대출이자 6개월 지급 유예 ▲국민‧고용‧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건강‧산재보험료 3~6개월간 30% 감면 ▲취약계층 2분기 전기요금 3개월 납부 연장 등 지원대책을 잇따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같은 정부 대책이 일부 급한 불은 끌 수 있지만, 지원 액수나 지원방식에서 많은 한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비상경제시국인 만큼 금융 이외에도 ▲세제 ▲재정 ▲고용 ▲사회보험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중소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고용유지 지원금 늘리고,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해야"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원하는 대책 중 하나가 고용유지지원금 100% 지원이다. 매출이 급감했지만 직원을 줄이는 대신 휴직상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원금은 90%다.

여기다 중소기업 장기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할 때 정부지원액 절대규모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기근속 근로자의 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현실을 반영해서 '하루 6만6000원, 월 198만원' 지원 한도를 월 250만원 이상으로 높여달라는 주문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70% 이상 감소한 전시장치 학교급식 행사 대행 공예 사진앨범 등 10여 개 업종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구다. 엄상용 한국이벤트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올해 1분기에만 전국적으로 3000~4000여개의 행사가 취소돼 지난해 1분기 대비 80%가량 매출이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금액으로 따지면 4000억원이 넘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벼랑끝에 내몰렸다며 금융 뿐만 아니라 세제 노동 판로 등 총력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4.08 pya8401@newspim.com

◆"정부 공공기관, 중기제품 구매비율 높여달라...공공사업 조기 착공해야"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다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정부 공공사업 조기 발주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 상향조정이다. 중소기업들은 현재 75% 수준(94조원)인 800여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을 85%(105조원)로 높여달라고 요구한다. 10%포인트만 높여도 11조원의 추가 매출이 발생해 중소기업계가 숨통을 틀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공공사업 발주도 최대한 앞당겨 달라는 요구가 많다. 홍순직 서울니트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난해에는 조달청 등에서 3월부터 입찰 발주를 공고했지만, 올해는 아직 입찰공고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사업을 하루빨리 발주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정치권에 21대 총선 과제를 전달하면서 매번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상향(75%→85%)과 공공사업의 조기발주를 강력히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발주 물량을 제때 납입하지 못해도 불이익을 주지 말라는 요구도 많다. 코로나19로 중국 등 해외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하기 어려워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계설비업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해외에서 원부자재 조달에 어려움이 많다"며 "이같은 사정으로 납기가 지연되더라도 지체 보상금 부과 등을 면제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전기료 납부유예대책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전기를 많이 쓰는 중소제조업체들은 납부유예가 아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산업 특성상 매출이 감소해도 생산설비를 멈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액 대비 전기료 비중이 높아 부담이 크다는 하소연이다.

◆"기존 금융권 대출이자 내려달라...만기대출 1년 이상 연장해야"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계는 금융권 기존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4.08 pya8401@newspim.com

중소기업계가 정책금융 지원 등 기존 정부 지원책에다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금융권 기존 대출금리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내려달라는 것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각각 연 2.15%와 연 1.67%다. 반면 보증서를 발급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료까지 감안할 경우 기존 금융권 대출금리는 연 7% 가량된다. 이를 정책금리 수준으로 낮춰달라는 주장이다.

김형준 광주전남가구조합 이사장은 "가구조합 회원사들은 광주보증재단에서 연 1.7%의 보증료를 내고 보증서를 발급받아 은행이자 연 4.78% 등 연 6.48%로 대출을 받는다"며 "한국은행 등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렸지만, 현장에서는 전혀 체감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세제분야에서는 현행 7%인 중소기업 최저한세율을 5%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많다. 중소기업계는 최저한세율 7%라는 규정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최저한세율은 각종 비과세 감면 공제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세율이기 때문이다.

현행 10%인 부가가치세 인하 주장도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부가가치세를 5%로 내려달라고 요구한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지원대책은 대상자가 적어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는 이유에서다.

사회보험 납부유예조치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정부는 지난 3월30일 저소득층·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국민‧고용‧산재보험 3개월 납부유예 ▲건강‧산재보험료 3~6개월간 30% 감면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감면이 아니기 때문에 3개월 후 유예받은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게 돼 부담이 더 크다"고 반발한다. 이들은 "매출이 없어 유급 휴직 중인 직원들의 4대 보험료를 정상화될 때까지 감면해주거나 정부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장을 역임한 주영섭 고려대 석좌교수는 "지금은 국내와 해외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 역할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 고용의 88%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무너지지 않게 가급적 모든 지원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