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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정경심 같은 법정에서 재판…법원 "사건병합 안해"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16:12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16:13

정 교수측, 3일까지 병합신청서 제출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같은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한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이날 정 교수 측은 "지난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병합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판 병합 여부는 재판 당사자인 피고인 측에서 결정해야 하는 것이니 (사건은) 병합하지 않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미리)에 배당됐다.

정 교수는 두 개의 재판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 이에 형사합의21부는 지난달 20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은 정 교수와 충분히 상의해 기존 정 교수 사건과 같이 받고자 한다면 추후 병합신청서를 제출하되 심리 개시 전까지 밝혀달라"고 했다.

형사합의 25-2부도 지난달 30일 "조 전 장관 사건에서 정 교수 부분을 (분리) 병합하길 희망하는 경우 4월 3일까지 각 재판부에 병합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끝내 병합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측은 "분명 양측 의사가 합치돼 지난 3일까지 의사표명 기한을 정했는데 (정 교수 측에서) 아무런 의사표명을 안했다"며 "이는 소송지연을 위해 구속기간을 도과하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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