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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장 위조' 정경심, 최성해 전 총장과 법정대면…"표창장 준 적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12:32

30일 정경심 8차 공판기일…최성해 전 총장 증인 출석
비공개 증언 요청했다 불발…"표창장 수여 기사보고 처음 알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최성해(66)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들에게 표창장을 발급해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성희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0시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전 동양대 교수의 8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최성해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6년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표창장 중 조 전 장관 자녀들에 대한 표창장을 발급한 사실이 있나'라는 검찰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뿐만 아니라 '발급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적 있나', '표창장 발급과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서류에 결재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도 모두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또 '정 교수에게 '딸 조모 씨가 수고해서 주는 거다'라는 식으로 표창장을 수여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는 "표창장을 수여하는지도 몰랐다"고 답변했다.

최 전 총장은 "언론보도를 보고 제 명의로 딸에게 수여된 표창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동양대 표창장이 입학서류로 제출됐다는 사실 역시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따라 딸 조모 씨로부터 감사인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는 게 최 전 총장 측 주장이다.

최 전 총장은 그러면서 "개인에게 주는 표창의 경우 제가 자세히 살펴보는데 조 씨에게 표창됐다면 당연히 저한테 결재가 오고 추천 내용을 봤을 것"이라며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준 사실 자체가 없다. 표창장 발급에 관해 구두로 관련 서류를 결재한 사실도 없다"고 검찰에서 조사 받았던 내용이 사실이라고 재차 증언했다.

그는 조 씨를 알게 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제 집무실에서도 만났고 밖에 식사할 때 등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면서도 "동양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은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총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법원에 비공개 증언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통상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는 재판은 굉장히 예외인데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해 정 교수와 법정에서 대면한 채 관련 증언을 이어나갔다.

또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검찰 측 증인 신문이 시작되자마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 검찰 신문 원칙은 유도신문 금지다. 그런데 질문하는 방식에 있어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 묻고 그 답의 내용이 다른 사람들과 모순될 때 그 다음에 제시해야지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는지를 제시하는 건 유도신문이다"라며 검찰을 견제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해 2013년 6월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아들의 상장을 이용해 딸의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봉사상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아들 상장을 스캔한 후 이미지 프로그랩으로 이를 캡쳐한 뒤 워드 문서에 삽입해 최성해 전 총장 명의 직인 부분만 오려내는 방식으로 '총장님 직인' 제목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이를 이용해 조 씨 이름과 주민번호, 봉사기간, 발급번호 등을 기재한 후 직인을 붙인 뒤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교수는 이같은 표창장 위조 혐의 등을 부인해 왔다.

최 전 총장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 검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정 교수로부터) 딸의 표창장 발급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교육자 양심을 걸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총장상을 준 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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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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