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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최대 30일' 유급 가족돌봄휴가 공약…"맞벌이 부부 부담 덜겠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08일 22:40

최종수정 : 2020년04월08일 22:40

현행 무급 가족돌봄휴가, 유급으로 전환…최대 30일 사용기간 확대
기업에는 재정·세제 지원…유급 가족돌봄휴가 도입 장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박광온 경기 수원정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일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화하고, 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자녀 양육 등을 이유로 휴가를 낼 수 있는 제도로, 연간 90일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직 내에서 최대 10일 사용 가능한 무급 휴가제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만 8세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1일 5만원, 최대 5일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휴원과 휴교가 길어지면서 최장 10일인 가족돌봄휴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핌 DB]

이에 박 후보는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제로 바꾸고, 코로나 등 재난 상황 발생시 사용기간을 최대 30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 세제혜택 등으로 휴가비 부담을 보전해, 기업들이 휴가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육아보험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가족돌봄휴가 급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다. 육아보험제도를 도입하면 회사원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혜택 대상도 확대된다. 독일, 스웨덴 등 일부 유럽 선진국은 돌봄지원수당과 부모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박 후보는 우선 코로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서 가족돌봄지원금과 지원대상부터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휴원과 휴교로 자녀 돌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님들의 불편함을 함께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확대해서 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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