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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공정성 훼손 우려..입찰 재검토"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0:17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0:17

롯데·신라, 임대료 인하 협상 실패..면세점 계약 불발
인천공항 "우선협상자 선정 후 입찰 조건 변경은 불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사업권을 포기하면서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방안을 추후 재검토하기로 했다.

9일 인천공항에 따르면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인천공항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롯데와 신라는 지난 1월 인천공항 면세 사업권 입찰에 참여해 각각 DF3(호텔신라)와 DF4(호텔롯데) 구역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타격으로 매출이 급감해 면세점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DF7(패션·기타) 사업권을 따냈던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계약을 그대로 체결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평소보다 여행객들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2.25 mironj19@newspim.com

인천공항에 따르면 면세업체들은 2차년도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다. 면세점 임대료는 여객증감율에 따라 연동해 책정된다. 2차년도 임대료는 2020년 9월~2021년 8월 여객 수요로 계산된다.

하지만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여객 수요가 급감한 상태로, 2차 년도에 여객 수요가 다시 늘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했다. 업계는 매출이 급감한 가운데 임대료만 9% 가량 인상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롯데와 신라는 2020년 여객 급감분을 반영해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고 현대는 인상률 일부 조정을 요구했다.

인천공항은 "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일부 사업자의 협상포기는 안타깝다"면서도 "업계요구 수용 시 '입찰 공정성 훼손' 및 '중도포기사업자 및 후순위 협상대상자와의 법적문제 소지'로 수용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조건은 입찰 참여자에게 공지된 입찰의 핵심 조건으로, 모든 투찰자가 공지된 조건에서 총 계약기간의 임대료 수준을 시뮬레이션해 투찰했다"며 "해당 조건 변경은 입찰 공정성을 크게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한 2차년도 임대료 급등은 업계가 예견 가능한 사안으로, 일부 입찰참여자는 이같은 이유로 입찰진행을 중도 포기했다는 것이 인천공항의 설명이다.

인천공항은 "우선협상대상자보다 낮은 가격으로 투찰한 후순위협상대상자들은 당초 입찰조건을 감안해 적정 가격을 투찰한 것이다"며 "업계 요구 수용은 형평성 시비 및 법적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즉각적인 재입찰보다는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입찰방안을 재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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