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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빈곤자 인권증진 위해 제도 개선해야"...국토부, 인권위 권고 수용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34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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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위한 주택물량 대폭 확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토교통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주거 빈곤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인권위에 '비적정 주거 거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정책과 향후 실시 계획' 등이 담긴 답변을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쪽방·고시원 거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공급 물량 확대 ▲최저주거기준 개정 ▲임대료 상승을 수반하지 않는 개량 사업 계획 수립 등을 권고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먼저 국토부는 기존 연 1000호였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급물량을 연 8000호까지 확대해 오는 2025년까지 4만 호를 달성하는 연도별 목표치를 설정했다. 또 매년 전수 조사를 통해 주거 지원 수요 가구를 발굴하고 이주에 필요한 보증금, 이사비, 생필품 지원 및 이주 후 일자리·돌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또 국토부는 최근 쪽방이나 노후 고시원 등 비적정 주거를 판단하는 '즉시 주거지원 기준'을 마련해 이주가 필요한 6000여 가구를 발굴했다. 다만 국토부는 인권위가 권고한 '최저주거기준' 개정은 통계 관리의 혼란 등을 이유로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량 사업 계획'과 관련해 노후 고시원 등 리모델링 계획을 당초 5000호에서 1만호 공급으로 확대 변경했다. 고시원 건축기준의 설정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도록 고시를 개정한 상태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토부가 주거취약계층 인권증진을 위한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아직 해결되지 못한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고시원 최소시설기준 마련 문제는 국토부가 향후라도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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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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