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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방역 공무방해 '용인 A교회' 고발 조치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6:44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용인 A교회를 고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대다수 도내 교회가 온라인예배로 전환하거나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집합예배를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방역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소재 A교회의 이모 목사와 신도 10여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입구 2019.11.13 jungwoo@newspim.com

해당 목사와 교회 신도들은 지날 달 29일 감염예방수칙 미준수로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지난 5일 행정명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교회로 들어가려던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행정명령을 어겼다.

도는 지난 5일 오전 10시쯤 A교회 현장점검 당시 공무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감염예방수칙 미준수시 고발조치를 할 수 있음을 재차 고지했으나, 해당 교회가 출입과 확인서명을 완강히 거부했다며 현장점검 확인서와 집회제한 행정명령서 등 관련 자료를 용인서부경찰서에 제출했다.

A교회는 지난 달 29일 있었던 현장점검 당시에도 마스크 미착용, 증상 미체크, 이격거리 미준수, 소독 미실시, 명단 미작성 등 5가지 감염예방수칙을 위반했다.

도는 지난 2일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한 도내 20개 교회에 대해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는 A교회가 해당 교회 중 하나로 지난 5일에 있었던 공무방해 행위는 명백하게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방역 방해하는 교회.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용인의 한 교회는 수칙을 반복적으로 어길 뿐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현장조사를 나간 공무원들의 조사를 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도민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해당 글의 댓글에는 '종교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민안전이 더 우선돼야 하므로 방역당국에 비협조,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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