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지영봉 기자 = 광주시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광주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관내 자가격리자 중 13~14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한 투표희망자에 한해 일시적으로 외출을 허용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특히 투표에 참여하는 자가격리자가 일반인과 접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 15일 오후 6시까지 도보 또는 자차로 해당 투표소로 이동하고, 지정된 대기장소에서 대기한 후 일반인 투표가 종료된 다음 투표소 전담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투표소로 이동해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임시기표대에서 투표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광주시는 투표소 이동 외에 다른 장소 방문을 금지하고 무단이탈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예정이다.
투표소 전담사무원은 전신보호복과 안면보호구 등을 착용해 감염 노출을 차단하고, 투표자 본인 확인, 투표 안내, 임시기표대 및 기표도구 소독 등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안전하게 실시되도록 한다.
박향 시 자치행정국장은 "당초 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투표 참여가 불가했으나, 시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 만큼 개인안전수칙 등 안내사항을 준수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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