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16일 대전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이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시청] |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오후 11시쯤 '대전 동구 낭월동의 한 아파트 앞 인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동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B씨의 가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만취한 A씨의 상태를 확인한 뒤 혼자 집에 가지 못할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병원에 가는 게 어떤지 물어보다 봉변을 당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연행돼서도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이 같은 판결을 받게 됐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구급대원도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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