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황기철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남 진해경찰서는 A(59)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한 사거리에서 유세활동을 하고 있던 황 후보 선거운동원에게 "문재인 빨갱이'라고 외친 뒤 얼굴과 머리, 가슴을 수차례 구타했다.
또 선거운동 피켓을 빼앗아 내팽개쳤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 씨를 특정하고 14일 오후 자택에서 검거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서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투·개표소 또는 선관위 소무소를 소요·교란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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