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불러낸 뒤 또다시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A(2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사진=뉴스핌DB]2020.04.10 lbs0964@newspim.com |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자친구와 성관계 장면을 강제로 촬영하고 그 영상물로 협박해 또다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위력으로 성관계 및 장면을 촬영한 혐의다.
A씨는 또 피해 여자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해 유사 성행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동영상 유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관계자는 "A씨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특별법)' 혐의를 적용했다"며 "성관계 영상물을 촬영한 범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다 형량이 훨씬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는 법조항"이라고 말했다.
kjss59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