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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몰카' 유포한 버닝썬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04월17일 16:33

최종수정 : 2020년04월17일 16:35

버닝썬 화장실서 몰카 찍어 전송…인터넷에 유포
1심, 징역 2년6월에 집유2년 → 2심서 집유기간 늘어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을 몰래 찍어 유포한 버닝썬 영업사원(MD)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백모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시설에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앞서 백 씨는 지난 2018년 8월 버닝썬 2층 VIP룸 화장실에서 남녀의 유사 성행위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씨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지인에게 이를 전송했고, 해당 영상은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다.

버닝썬 로고 [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백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 남성의 경우 얼굴이 나오지 않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유지하면서도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바꾸면서 집행유예 기간을 4년으로 늘렸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촬영을 넘어 대부분의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유포되게 한 행동은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약 4개월 넘게 구속돼 있는 점, 피해 여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 자체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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