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가정 위한 다국어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인터넷 사용자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19(COVID-19)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법정의무 교육 대체가 가능하며, 온라인 콘텐츠를 공동활용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글로벌 온라인 교육 과정 화면 갈무리 [자료=방통위] 2020.04.20 nanana@newspim.com |
지난 1월 31일부터 올 12월까지 매월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업자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집합교육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현재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는 지방에 위치하거나 일정상 참석이 어려운 사업자 및 이용자를 위해 대상자별·수준별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 학교 등에서 해당 온라인 콘텐츠 공동 활용을 요청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는 것이 방통위측 설명이다.
올해 온라인 교육은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으로 제작된 맞춤형 과정 8종이 개선됐으며, 특히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 인구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국내 최초로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도 제공한다.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베트남어(결혼이주여성), 영어(초중고, 일반)로 제작됐다. 국내 생활 중인 결혼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외국인 유학생에게 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례 및 개인정보침해 예방방법 안내 등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다국어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콘텐츠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에서도 제공될 예정이다.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교육 콘텐츠 공동 활용을 희망하는 유관 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무상제공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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