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면역력이 취약한 산정특례 대상 환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등록제(적용기간 5년)로 운영하고 있으며, 종료 시점에 해당 질환으로 계속 진료가 필요한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
건보공단은 지난 2월 코로나19로 산정특례 종료 예정 환자들이 감염 우려, 요양기관 미운영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적기에 산정특례 재등록 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2020년 2월~4월 종료대상자 약 8만명에 대해 4월말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2월 연장 대상을 포함한 5~6월 종료예정자까지 산정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 및 요양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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