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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법원, 전광훈 목사 보석 허가…집회·시위 참가 안돼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1:5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56

구속 56일 만에 석방…주거지 제한 조건
법원, 증거인멸 않겠다 서약서 요구…보증금 5000만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광화문 집회에서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전 목사가 석방된 건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상 필요적 보석에 해당한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밝혔다. 전 목사는 석방 조건으로 보증금 5000만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보증금 2000만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 목사는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를(주거지 제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에 법원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행하는 조치를 수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미리 사유를 명시햐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 목사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변호인을 제외하고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하거나 접촉해서도 안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며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 목사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2016년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지난해 형이 확정돼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였다.

검찰은 이밖에도 전 목사가 문 대통령을 두고 '간첩'이라고 발언한 부분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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