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종합] 전광훈 한기총 목사 구속기소…선거법 위반·대통령 명예훼손 등 혐의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7:41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20:08

선거권 박탈에도 집회서 특정정당지지 호소 등 혐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등 고발 혐의 남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선거권이 박탈당했는데도 서울 광화문집회에서 특정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 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전 목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면서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초 광화문광장 등에서 열린 집회와 기도회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확성기를 이용해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전 목사는 '오는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과 사전선거운동,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작년 10월 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같은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전 목사는 지난 1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장 제출로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끝에 2월 24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 이후 총 6번에 걸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다.

검찰은 전 목사의 첫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그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추가 수사를 벌였다. 전 목사의 거듭된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그의 구속기간은 25일까지로 연장됐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구속됐을 경우 검찰은 10일 안에 피의자를 기소해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열흘까지 한 차례 구속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구속적부심사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 범보수 진영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막아서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불법행위를 벌여 46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전 목사 사건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는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시의 집회·시위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하면서 서울시로부터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한 상태다.

한편 전 목사는 앞서 2016년 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아 선거권이 박탈됐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