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회금지 행정명령 발동
예배강행 시 참석자에 300만원 이하 벌금
확진자 발생하면 구상권 청구 등 강력 대응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거부한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오는 4월 5일까지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참가자를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당 교회가 지역사회 집단감염 위험성을 높이고 있는만큼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전광훈 목사가 있는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수칙을 무시했으며 또한 집단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 감염병 예방법과 정부 지침에 따라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
서울시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에 나선 건 주말예배를 강행한 교회 중 사랑제일교회가 유일하게 현장지도를 무시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했기 때문이다. 주말예배 강행 교회들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이 크다는 점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 집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주말(일요)예배를 강행한 서울소재 교회는 총 2209곳이며 이중 282곳에서 384건의 예방수칙 위반했다.
이중 281곳 383건은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지도를 즉각 수용,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조치했지만 사랑제일교회만 유일하게 이를 거부했다.
박 시장은 "281곳의 교회는 현장 공무원들의 행정지도를 받아들여 추가 조치를 했지만 사랑제일교회에서는 2000여명이 넘는 참석자들이 밀집집회를 진행하고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일부 신도는 마스크도 하지 않았다. 즉각 시정을 요구했지만 교회측은 이를 묵살했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폭언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오는 4월 5일까지 예배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집회가 금지된다.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회(예배)를 강행할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참여한 개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의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집회 주도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2 dlsgur9757@newspim.com |
또한 사랑제일교회 내에서 집회로 인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서울시는 확진자 및 감염자 치료비용과 방역비용 등을 청구한다. 지역사회 건강권을 위협한 행위로 판단,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박원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행위는 우리사회 공동체 안위를 침해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앞으로도 종교시설들의 위반행위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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