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안내견 출입 여부 검토는 있을 수 없는 일" 반발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장애인단체가 "국회의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은 누군가의 검토나 허락의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회가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당선자의 국회 '안내견 출입'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차연)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과 함께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내견은 그 종류가 동물일 뿐이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견이 아니며 명확하게 시각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 제공 보장구"라며 "국회에서 출입을 검토해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사무처가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로 당선된 시각장애인 김예지 당선자의 안내견 출입 여부 허용 문제를 놓고 관계법과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2004년 17대 국회 때 시각장애인인 정화원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안내견 동반이 허용되지 않았다. 정 의원은 본회의장 출입 때 안내견 대신 보좌관 도움을 받았다.
발언자로 나선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이번 국회가 안내견 출입 여부를 국회사무처에서 검토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시혜와 동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장애인 당사자마저도 시혜와 동정을 유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여겨지고 있는데 이제는 장애인의 정당한 시혜와 동정이 아닌 정당한 권리로써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영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차별에 대한 인식이 없고 오히려 본인들이 마치 시각장애인 여성이 안내견을 데리고 올 지 말 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처럼 행세하는 것 자체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낮은 현실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장애인 차별에 대해 시정 조치 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 필요로하는 안내견 출입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김 당선자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국회법 제148조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에 근거해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국회 출입을 금해왔다"며 "안내견은 회의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음식이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눈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원 한 명에 대한 차별이 아닌 대한민국 모든 시각장애인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사회적 보장 수준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사무처는 이르면 장애인의 날인 이날 김 당선자의 안내견인 '조이'의 국회 출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le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