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입국자 99.8% 줄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한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일평균 해외입국자 수가 186명에서 87명으로 급감하는 등 가시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20일 "4월 13일부터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가시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4.01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해외 코로나19 유입 감소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단기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국민에게 무사증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완전히 적용된 15일 77명, 16일 70명, 17일 103명, 18일 102명, 19일 81명 등으로 입국이 크게 줄었다.
이는 일평균 87명으로, 제한 조치 이전인 4월 1일~12일 일평균 단기체류 입국자 186명에 비해 53% 감소한 수치다.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일평균 4만5699명(총 22만8496명)보다 99.8% 줄었다.
자격별 입국자 현황을 살펴보면 사증면제협정(B-1) 입국자는 15일 0명, 16일 4명, 17일 11명, 18일 3명, 19일 9명이다. 이달 1일~12일 일평균 수는 48명이다.
관광·방문 목적 무사증입국 허용(B-2) 입국자는 제한 조치 이전 일평균 88명에서 15일 이후 50명으로 43% 감소했다. 선원 교대 목적 입국자도 조치 이전 일평균 51명에서 27명으로 47% 줄었다.
또 4월 6일 이전 발급된 모든 단기방문(C-3) 사증 효력 정지 조치로 단기사증 소지 입국자도 조치 이전 일평균 80명에서 이후 5명으로 94%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향후에도 단기체류 목적 외국인 입국자는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항공편 운항이 불규칙함에 따라 일별 외국인 입국자 수 편차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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