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등 계약서 서식, 국토부와 협의·결정
"임차인 안정적 주거·영업환경 조성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전문 역량을 활용한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등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04.01 dlsgur9757@newspim.com |
우선 법무부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법무부는 부동산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감정원에 조정위원회를 추가 설치해 기관들의 전문 역량을 활용하는 한편 분쟁 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가 법무부에 신설됐다. 상가건물임대차위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액 등의 범위를 심의한다.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경제 여건·보호 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주택임대차·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임대차 분쟁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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