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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차단…사증면제협정 잠정 정지"

기사입력 : 2020년04월09일 15: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9일 15:00

단기사증 효력 정지·무사증입국 제한…13일부터 시행
"외국인 입국 규제 강화로 코로나19 확상 방지 도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과 체결한 사증면제협정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외교부와의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역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모든 조치는 오는 13일 0시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 중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0.04.07 alwaysame@newspim.com

법무부는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며 "외국발 코로나19 유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격리 대상 단기 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 자원 확보에 에로가 제기되고 있다"며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해 행정력 소모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모든 한국 공관에서 이달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단기사증(90일 이내 체류) 효력이 멈춘다. 또 같은 날 이전 발급된 단기 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도 모두 효력 정지의 대상이다.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 및 취업·투자 관련 장기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시에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148개 국가·지역 중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했거나 한국 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90개 국가·지역에 대해 사증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했다.

만일 대상 국가의 국민이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법무부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 항공사·선사가 탑승권 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하고 이후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도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사증 신청자에 대한 사증 심사도 강화한다. 이번 조치를 통해 사증이 무효가 된 사람을 비롯해 향후 사증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은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이상 소견이 확인되는 경우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모든 공관에서도 사증 신청 접수 후 건강 상태 인터뷰 등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인규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은 "법무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 및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상기 조치를 국내 취항 항공사와 선사에 통보해 사증소지여부 확인 등 관련 의무 이행을 철저히 기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어 "외교부와 함께 우리 정부의 모든 조치를 상대국 정부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라며 "사증면제협정 정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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