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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걸린 일본③] 의료 붕괴 이미 시작...아베 '퇴진설'까지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7: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7:28

日정부 우물쭈물하는 사이 의료 붕괴 시작
자민당 내에서는 아베 '퇴진설' 제기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코로나19 대처에 우물쭈물하는 사이 일본의 의료 체계는 이미 위기에 빠졌다.

20일 NHK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374명 늘어난 1만1519명으로 집계됐다. 크루즈선 712명을 제외하고도 1만807명으로 한국의 확진자 수 1만674명을 추월했다. 사망자도 251명으로 한국의 236명을 넘어섰다.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확진자 수가 여전히 급증 상황에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 18일 8명·19일에도 13명에 그치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수습 국면에 들어갔지만, 일본은 하루 확진자 수가 300~500명을 넘나들고 있다.

게다가 일본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직 확인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것까지 감안하면, 일본 내 확진자 수는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2020.04.20 goldendog@newspim.com

◆ 코로나19 때문에 응급환자 못 받아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환자에 대응하느라 응급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뇌졸중이나 급성 심근경색과 같은 중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19 환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몰리면서 병원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의료진들은 가운이나 고글을 착용해야 하며, 일부 검사의 경우는 전염을 막기 위해 중단된다. 병상 수도 부족해지고 평소보다 시간과 인력 소모가 많아지면서 중환자에 대처하기 어려워진다.

도쿄(東京)의 한 응급의료센터 응급의는 "뇌경색 등의 환자가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일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병원은 한정돼 있다"며 "평소라면 치료할 수 있는 환자가 치료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거부하는 일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는 무증상이나 가벼운 증상을 가진 경우가 많아 병원에 왔을 당시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원내 감염 확산을 우려한 병원들이 환자를 거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시미즈 다케시(嶋津岳士) 일본구급의학회장은 13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폐렴이 의심되는 고령 환자가 10여 곳의 의료기관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었다"며 "1분 1초를 다투는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도쿄신문은 지난 17일 "지난달 도쿄에서는 병원이 거부해 응급 환자를 이송할 곳을 결정하지 못한 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5% 늘어난 979건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의료진들이 사용해야 하는 마스크나 방호복 등의 부족도 심각한 상태다. 오사카(大阪)시에서는 방호복이 부족해 비옷을 대용품으로 사용하는 웃지 못 할 일도 벌어졌다. 일본구급의학회와 일본임상구급의학회는 지난 9일 성명을 통해 "방호구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쿄의 지정 의료기관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 내에 마스크 재고가 끝날 것 같다"며 "평소에는 하루에 여러 번 마스크를 교환하지만 지금은 3일째 똑같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요코하마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앞에 대기 중인 앰뷸런스. 2020.02.10 goldendog@newspim.com

◆ 日정부, 코로나 병상 수 부풀려 발표

이러한 와중에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 수를 실제보다 과도하게 부풀려 발표해 비난을 받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지난 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2만5000개가 넘는 코로나19 대응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일 코로나19 대책본부회의에서는 "현재 있는 2만8000개의 병상을 5만개까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쿄신문이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지자체)과 함께 집계한 코로나 대응 병상 수는 1만607개로 정부 발표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후생노동성 담당자는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병상 수의 근거에 대해 "각 지자체가 지정의료기관에 있는 빈 병상 수를 보고한 것을 합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자체 담당자들은 "정부에 보고한 것은 빈 병상의 총수를 말한 것으로 이것이 전부 코로나 대응 병상은 아니다"라며 "정부에 보고한 빈 병상 수가 그대로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집계되고 있는지는 몰랐다"고 반론했다.

코로나 대응 병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음압 시설 등 설비를 갖추거나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양성 등도 필요하다는 게 지자체의 입장이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병상이 비어있다고 해도 바로 코로나 대응에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음압병실[사진=뉴스핌DB] 2020.04.20 nulcheon@newspim.com

◆ 아베 '퇴진설' 스멀스멀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응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론의 비난이 높아지자 집권 자민당 내에서조차 '아베 총리 퇴진설'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의 당직자를 인용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 아베 총리를 단념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코로나 대책이 어느 정도 안정되는 것을 전제로 6월퇴진을 이야기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자민당의 2인자로 아베 총리의 3연임에 큰 공헌을 했으며, 최근까지도 아베 총리의 4연임 논의를 주도했던 인물이다.

아베 총리의 위기는 최근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마이니치신문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전회 조사 대비 2%포인트 떨어진 41%를 기록하며 비지지율(42%)을 밑돌았다.

앞서 14일 발표된 요미우리 여론조사에서도 전월 대비 6%p 하락한 42%를 기록하며 2년 만에 '지지율-비지지율' 역전이 일어났다. 아베 총리에 매우 우호적인 산케이신문의 13일 조사에서도 지지율은 39%까지 떨어졌다. 비지지율은 44.3%였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0.04.07 goldendog@newspim.com

아키에(昭恵) 여사의 부적절한 행동도 아베 총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아키에 여사는 일본 전역에서 확진자가 속출하던 지난달 15일 50여명과 함께 지방으로 단체여행을 다녀왔다.

이날은 아베 총리가 일본 국민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위기의식을 갖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강조했던 바로 다음날이다.

아베 총리 스스로도 비난을 초래했다. 그는 긴급사태를 선언한 후 첫 주말인 지난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집에서 반려견과 시간을 보내고 차를 마시며 쉬는 모습을 올렸다. 하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에 행정부 수반이 한가하게 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난이 이어졌다.

뉴욕타임즈(NYT)는 지난달 6일 '정치 미꾸라지 아베, 코로나 역풍은 못 피해'라는 제하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도쿄올림픽이 취소되거나 경제 불황이 심화될 경우 아베 총리가 사임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했던 도쿄올림픽은 결국 1년 연기됐고, 일본 정부는 3월 경기 판단에서 6년 9개월 만에 '회복'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의료 붕괴와 함께 아베의 붕괴도 시작됐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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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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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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