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영광군은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광산세무서와 합동으로 국세·지방세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해 민원인이 한 곳만 방문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합동신고센터는 영광군청 별관 1층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설치됐다.
영광군,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포스터 [사진=영광군] 2020.04.27 ej7648@newspim.com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일정요건의 소규모 사업자 및 종교인 소득자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포함된 모두채움신고서가 발송된다.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납세자는 방문신고, 전자신고, 서면신고 등의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돼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당초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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