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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제1저자 논문' 공저자 "조민, 단순 체험한 것…논문 기여도 없다"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4:00

최종수정 : 2020년04월29일 17:06

조국 딸 고교시절 제1저자 논문 공저자 29일 증인 출석
"실험 제가 다했다…조민 논문 기여도 없다고 생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29) 씨가 고교시절 제1저자로 등재됐던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병리학 논문과 관련해 당시 실험을 담당한 연구원이자 공동저자가 "조 씨는 참관하고 체험했을 뿐 논문에 대한 기여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교수의 11차 공판을 열고 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54) 씨를 증인신문했다.

현 씨는 당시 딸 조 씨가 한영외국어고등학교 1학년 시절 2주간 체험활동을 하고 제1저자로 등재된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 논문의 공저자이자 실험 전 과정을 담당했던 연구원이다.

딸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하고 실행해서 끝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날 법정에 출석한 현 씨는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다"며 "실험은 제가 모두 다했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현 씨에 따르면, 당시 의과학연구소장이었던 장영표 단대 의대교수가 조 씨와 그의 동기생 2명을 데리고 와서 실험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같이 실험을 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채혈한 혈액 샘플에서 DNA를 뽑아보고 PCR(중합효소연쇄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으로 원하는 부분을 증폭시키는 실험을 반복적으로 했고 조민 학생이 한 추출한 데이터는 논문에 쓰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연구원 일원으로 실험을 수행한 게 아니라 증인이 하는 실험을 견학하고 따라한 것에 불과한 게 아닌가'라고 묻자 "그렇다. 제가 얼마를 튜브에 넣으라고 하면 따라서 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조 씨가 체험활동을 한 뒤 쓴 영문 논문 형태의 보고서도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조 씨는 보고서 앞부분에는 샘플 15개를 분석했다고 적고, 뒤에는 9개라고 적었다. 현 씨는 이를 보고 검찰에서 "실험 결과나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런 오류가 생긴 것 같다"고 답했고, 이날 법정에서도 검찰이 '9개의 샘플만으로 논문 작성이 가능하냐'고 묻자 "가능하지 않다. 최종적으로 샘플 100개 이상을 가지고 실험을 수행했다"고 답했다.

또 현 씨는 검찰에서 조 씨가 작성한 인턴 보고서에는 결론(Result)과 고찰(Discussion) 부분이 공란인 것을 두고 "원래 논문의 핵심은 결과인데, 조민은 실험 방법만 기재해 논문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진술했다.

단어 해석을 두고 잠시 동안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장 교수는 조 씨에게 발급해준 체험활동확인서에 '효소중합반응 과정에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다'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결과도출이 가능한 수준이었다면 실험 데이터로 썼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 가능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은 '결과가 도출됐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숙련이 가능하다는 건데 저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묻자 "실험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저를 따라서 2번 정도 한 건데 어떻게 숙련됐다고 할 수 있겠느냐"고 답했다.

재판부는 관련 질문이 길어지자 "저희가 평가할 테니 더 이상 물을 필요 없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논문의 책임 저자인 장영표 교수를 증인 신문한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조 씨가 2주 인턴 과정을 마친 이듬해 2009년 국내 학술지에 등재된 병리학 논문이다. 조 씨는 제1저자에 이름을 올렸고,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해당 논문을 취소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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