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혜논란이 일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논문 문제와 관련해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조국 장관후보자의 딸이 고등학생 때 논문 제1저자라고 여기저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참다못해 한마디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
그는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학입시에 사정관제도를 도입하면서 여러 가지 입시평가에 반영했다”라며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장려한 것이 학생들이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인 교육 경험으로 쌓는 것이었고 이런 실습이 끝나면 실습보고서 같은 것을 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로 학부모 가운데 전문인사들이 이 일에 참여했고 미국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에세이라고 하는 에세이의 우리말이 적절한 말이 없어서 논문이라고 부른다”라며 “미국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대체로 에세이를 쓰는 훈련을 하며 이 경우 당연히 작성한 당사자가 제1저자이다. 인턴이라는 말도 무슨 직장이 아니라 이런 교육과 훈련과정을 의미한다”고 언급했다.
또 “조 후보의 딸 경우도 대학교수 지도 아래 현장실습을 한 것이고 그 경험으로 에세이로 써서 보고서를 제출한 것이다. 자기 보고서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것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다”라며 “대학입시사정관이 이를 보고 평가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일이다. 중복해서 이런 실습을 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당시 권장한 사항”이라고 했다.
이 교육감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뜻에서 글을 쓴다고 강조하며 마무리했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단국대 의대 교수가 주관한 의과학연구소의 2주간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한 뒤인 2008년 12월 대한병리학회에 제출된 영어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에 휘말렸다.
zeunb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