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연설 후 김 의원 만나 "시행 시기 조정 필요성" 인정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제'(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새벽 3시 43분부터 약 5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법원의 3심 확정판결 이후에도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이 헌법 제101조와 제107조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법권은 법원에 부여돼 있으며 대법원이 최종 심사 권한을 가진다"며 "법률 개정으로 권력분립 구조를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독일(인용률 1~2%), 스페인(기관 간 갈등), 대만(사건 485% 폭증·인용률 0.4%) 등 해외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도입 시 소송 남발과 실효성 저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설 후반부에서 김 의원은 17대 국회 시절 초당적 대화 기구였던 '여야 초선의원 앞줄모임'을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촉구했다.
한편, 연설 직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김 의원을 만나 해당 개정안의 부칙 조항과 관련해 시스템 미비에 따른 시행 시기 조정(부칙 추가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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