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후 종결 동의 시 표결 가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예고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재판소원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공권력의 행사·불행사에 대해서만 헌법소원을 허용하고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민주당은 기본권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이다. 법원의 재판으로 인해 헌법상 권리가 침해됐음에도 별도의 구제 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내놓은 사법개혁 3법을 사실상 '사법개악 3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위헌 소지가 크고 확정판결 이후 다시 헌법재판소 판단을 받도록 하는 구조는 사법 체계를 흔들 수 있으며 권력분립 원칙에도 배치된다는 논리다.
해당 개정안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시작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묶인 대법관 증원법 등도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