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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조국 딸 제1저자 논문'…공저자 "기여도 없다" vs 책임자 "가장 많이 기여"

기사입력 : 2020년04월29일 19:18

최종수정 : 2020년04월30일 08:36

법원, 29일 조국 딸 고교시절 제1저자 병리학 논문 관련 심리
공저자 "조민, 논문 기여도 없다" vs 장영표 "제일 많이 기여"
재판장 "증인이 피고인 변호인이냐" 크게 꾸짖기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장녀 조민(29) 씨가 고교시절 제1저자로 등재됐던 단국대학교 의과학연구소 병리학 논문과 관련해 공저자와 책임교수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실험을 담당한 연구원은 "조 씨는 참관하고 체험했을 뿐 논문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책임교수는 "조 씨가 가장 기여를 많이하고 전체적 프로세스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제1저자로 올렸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58) 교수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고 장영표(62) 단국대 의대 교수와 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연구원 현모(54) 씨를 증인신문했다.

해당 논문은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조 씨가 한영외고 1학년 때인 2007년 7~8월경 2주 인턴 과정을 마친 이듬해 2009년 국내 학술지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병리학 논문이다.

당시 고등학생이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조 전 장관 측은 "절차적 불법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한병리학회는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 교수의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직권으로 논문을 취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등학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첫 페이지.

이날 법정에서는 조 씨의 제1저자 자격을 두고 논문의 전체 실험 과정을 담당한 연구원이자 논문 공저자인 현 씨와 책임저자인 장 교수 측의 주장이 엇갈렸다.

딸 조 씨는 검찰 조사 당시 '자신과 함께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동기생이 실험을 주도하고 실행해서 끝냈다'고 진술했으나, 현 씨는 "2주 동안 실험을 주도할 시간적 여유뿐 아니라 그럴 기술도 없었다"며 "실험은 제가 모두 다했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대한병리학회에 낸 소명서에 '현 씨는 조민에게 PCR 실험 방법을 가르쳐주고 도움을 주었을 뿐 연구의 전반적인 구상이나 진행에는 기여한 바 없다'고 썼다. 현 씨는 이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실험은 전적으로 제가 했다. 저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실험은 제가 모두 다했고,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장 교수는 "논문은 거의 대부분 제가 쓴 거라 결국 저자를 누구로 세울 것인지 경중을 따져야 한다"며 "적어도 제가 조민 학생에게 이 질환과 연구방법을 이해할 기회를 줬고, 그 학생이 (제1저자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등재된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내가 다 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영표 단국대학교 교수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11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4.2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의 주신문 도중 장 교수에게 '증인이 논문을 완성하는 데 현 씨의 역할이 컸느냐 조 씨의 역할이 컸느냐'고 묻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없다"고 답했고, 재판장은 재차 "몇 년 동안 실험한 현 씨보다 조 씨가 2주 동안 기여한 바가 더 크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장 교수는 "저는 현 씨에게 신생아 허혈성 뇌손상에 대해 설명해준 적도 없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그걸 조민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조민 역할이 더 크다는 얘기냐'고 물었다. 장 교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제1저자로 넣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장 교수가 검찰 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자 "변호사 참여 하에 작성된 서류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말하면 재판부로서는 증거능력을 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증인도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또 장 교수가 딸 조 씨의 기여도와 관련해 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지금 증인이 피고인 변호인이냐. 사실관계만 답해라. (장 교수의 설명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한다"고 크게 꾸짖기도 했다.

장 교수는 이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 조 전 장관이 교수로 있던 서울대 법대 산하 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하고 자신은 조 전 장관의 딸을 도와줬다는 '인턴 품앗이' 의혹에 대해서는 극구 부인했다.

다만 그는 조 씨가 인턴을 마친 직후 써준 활동보고서와 대학 입시 때 다시 써준 활동보고서 내용이 다른 것과 관련해 "처음 써준 것에 비해서는 좀 과장된 게 맞다. 학생이 잘되길 원했다"고 인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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