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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4명 강제출국

기사입력 : 2020년05월01일 16:08

최종수정 : 2020년05월01일 16:08

휴대전화 번호 호위로 신고하고 불법취업까지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국내에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이 범칙금을 부과받고 강제출국 조치됐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범칙금을 부과하고 출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가 실시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에서 해외입국자들이 특별수송 공항버스 탑승 안내를 받고 있다. 2020.04.01 mironj19@newspim.com

베트남 유학생 A씨는 국내에 들어온 후 방역당국에 휴대전화 번호를 허위로 신고하고 곧장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유학생은 자가격리를 위반한 후 불법취업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인 B씨는 골목에서 흡연을 했고, 미국인 C씨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헬스장을 이용했다가 적발됐다. 캄보디아인 D씨도 편의점을 이용하는 등 자가격리를 위반했다가 출국됐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으나 이탈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탈 경위가 정상 참작되는 외국인 4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되 국내 체류는 허용하기로 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에서 제공하는 생필품 지급이 늦어져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구매하러 갔거나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이 작동하지 않아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러 나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줄어들고는 있지만 한순간의 방심으로 그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으므로 국민뿐만 아니라 자가격리하는 모든 외국인도 자가격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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