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악=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라남도는 오는 21일까지 최근 이상 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해 농가별 정밀 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나주, 영암, 순천지역에 최저기온이 영하 3~4℃까지 내려가는 등 이틀간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이상저온 현상으로, 개화 중인 배, 복숭아 등 약 3천 450㏊에 저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1차 조사됐다.
전라남도 농산물 판매장 [사진=지영봉 기자] 2020.05.01 yb2580@newspim.com |
전남도는 농작물 저온 피해를 입은 농가가 읍․면․동사무소에 피해 신고를 하면 읍면동 관계자가 피해 농가, 마을 이장 등과 합동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저온 피해가 발생한 시군은 조사요령에 따라 현장 조사 후 오는 21일까지 피해복구계획을 수립해야하며, 그 결과에 따라 농약대 등 경영안정을 위한 복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복구비는 주로 피해 정도에 따라 1㏊ 기준 과수류 농약대로 199만원, 엽채류 는 재파종 시 469만원을 지원한다. 피해율 50% 이상 농가는 생계비를 비롯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연기, 고교생 학자금 감면 등이 이뤄진다.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농촌 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저온 피해까지 겹쳐 농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를 입은 농가는 조사에 누락되지 않도록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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