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3일 손정우 구속적부심…24시간내 결정
법무부,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 받아들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미국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 세계 최대 규모 아동 성착취물 거래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정우(24) 씨의 구속 적절성 여부가 24시간 내 판가름 난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장철익 김용하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손 씨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은 15분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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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밥원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 등을 가려 달라며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결과는 심문 절차가 종료된 이후 24시간 내에 결정된다.
앞서 손 씨는 자신에게 발부된 범죄인인도 구속영장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지난 1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손 씨는 미성년자였던 2015년부터 지난 2018년까지 W2V를 다크웹 기반으로 운영하면서 아동 성착취물 22만건을 유통해 415비트코인(당시 약 4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 아동 중에는 생후 6개월된 영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018년 국제 공조를 통해 손 씨와 이용자 223명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손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고, 2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27일 구속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손 씨는 법무부가 미국 연방 법무부로부터 받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석방되지 않고 미국 송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경 미 법무부로부터 인도요청을 받아 검토한 결과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고검은 20일 서울고법으로부터 범죄인 인도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현행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법원은 인도심사청구일 2개월 내인 오는 6월 28일 이전까지 인도 심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손 씨를 아동음란물 게재와 제작, 자금세탁 등 9개 혐의로 기소한 상태다. 법원이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허가를 결정하면 손 씨는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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