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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추진…방역업무 방해 등

기사입력 : 2020년05월08일 08:29

최종수정 : 2020년05월09일 19:23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 소송 등을 준비 중이다.

신천지 대구교회[사진=뉴스핌DB] 2020.05.08 nulcheon@newspim.com

신천지를 사회재난 원인 제공자로 방역업무 방해 등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피고로는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는 신천지 대구교회가 소속된 다대오지파 간부들도 역학조사 방해 등 혐의가 드러나면 소송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대구시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사소송은 대구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대구지역에서는 지난 2월1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이후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눈덩이처럼 늘어났다.

대구지역 누적 확진자는 7일 오전 0시 기준 6856명으로 이 가운데 62.1%인 4262명이 신천지 교인으로 확인됐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아19 확산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를 대상으로 행정조사를 벌여 교인 명부 등을 확보했다.

대구시는 신천지 측이 교인 명단 일부를 미제출했다며 역학조사 방해, 역학 조사상 허위 진술 여부 등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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