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 공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한 일당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 자금 약 1000억원을 지원 받아 코스닥 상장사 A·B사 두 곳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
전문 시세 조종업자에게 자금을 제공해 A사 주가를 부양하고 코스닥 상장사 C사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됐다. 그에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준 대가로 1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정모 씨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현재 약 1조6000억원 피해를 야기한 라임 환매 중단 사태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라임 배후'로 일컬어지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신병을 확보한 뒤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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