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 김모 씨, 저작권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확정
"건축물에 창작자의 개성 나타나 있으면 저작물로서 보호"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강릉 유명 카페 건축물을 모방한 건축업자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혐의로 기소된 건축업자 김모(49)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김 씨는 한 설계사무소 건축사로 지난 2013년 사천면에 위치한 한 유명한 카페 건축물의 디자인을 모방한 건물을 설계·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씨의 모방 행위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김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피고인의 건축물은 피해자의 건축물보다 규모가 조금 크긴 하지만 건축물 외관과 형태 등을 고려할 때 두 건축물의 유사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또 "피해자 건축물의 외관은 2011년 건축전문도서에 실리고 관련 협회 월간지에 수록되는 등 건축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건축물인 점에 비춰 보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건축물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이같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 역시 김 씨의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은 "건축물이 일반적 표현방법 등에 따라 기능 또는 실용적 사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라면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창작자 자신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창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방 대상이 된 건축물 역시 이를 설계·시공한 건축가의 창조적 개성을 포함하고 있어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 된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