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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산업부 vs 식약처 '뒷짐'…공적마스크 남아도는데 가격인하 힘든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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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가격 내려야" vs 업체 "남는 것 없다"
MB필터 등 원자재값 폭등하면서 생산비 상승
산업부 '뒷짐'·식약처 '외면'에 중소업체만 울상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공적마스크 남아도는데 왜 가격은 그대로인가요?" "원자재가 없어서 기계도 못 돌리는데 가격을 어떻게 인하합니까?"

공적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고 마스크 수급이 안정됐지만, 현 상황을 인식하는 소비자와 업체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뉴스핌 취재 결과 소비자와 업체의 목소리 모두 합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었다.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은 정부의 '뒷짐'과 '떠넘기기' 정책에 있었다. 그게 바로 공적마스크 가격을 인하하기 힘든 진짜 이유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9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한 마스크 제조업체를 방문해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생산 현장을 살펴보았다. 이날 공개된 마스크 제작 현장 모습.2020.03.09 jungwoo@newspim.com

◆ 생산설비 두배 늘면서 중소업체 원자재 공급난…"부직포 가격 5배 급등"

최근 공적마스크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수급이 안정된 만큼 현실에 맞게 가격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마스크 생산업체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마스크 생산업체 A사 대표는 13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난주 출고가격 인하 여부를 타진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문의에 '절대불가' 입장을 밝혔다. 최근 MB필터(멜트블로운)를 비롯한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생산비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원자재 수요가 급등하면서 기존에 수급문제가 지적됐던 MB필터는 물론 SB(스펀본드:부직포)도 가격이 크게 올랐다. 보통 보건용 마스크는 겉감인 SB 사이에 MB필터를 끼워넣는 구조다. 이전까지 1톤 당 300만원에 물량도 넉넉했던 부직포는 현재 1톤 당 1000~1500만원까지 가격이 치솟은 상황이다.

A사 대표는 "이번주에도 원자재가 없어 공장을 3일이나 멈췄었다"며 "원자재 문제가 지난 두 달전에 비해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마스크 업체들 사이에서도 규모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는 "기존 중소업체들이 2~3개 라인을 돌린다면 신규 업체들은 50개, 100개씩 설비를 늘리고 있다"며 "생산업체도 늘었지만 생산설비는 두 달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면서 "일부 대형업체들이 20~30일치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 남은 물량을 가지고 작은 업체들끼리 끊임없이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마스크 주간 생산량 추이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13 204mkh@newspim.com

원자재 부족은 정부의 생산목표를 채우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첫째주(3.2~8)부터 5월 첫째주까지 마스크 생산량(주간)은 8000만장 안팎을 넘지 못하고 있다. 식약처에서는 생산량 조절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원자재가 부족해 가동률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현장 의견이다.

마스크 업체 B사 관계자는 "필터만 정상적으로 공급된다면 생산량은 20~30%까지 늘어날 것"이라며 "생산이 늘어나면 마스크 가격도 낮아지고 국민들 불편도 해소될텐데 우리가 생산을 의도적으로 줄일 이유가 없지 않냐"고 토로했다.

◆ 산업부 vs 식약처 '나몰라'…"원자재 알아서 구하세요" 뒷짐

"필터 수입이요? 소량은 관심 없습니다." MB필터를 소량이라도 수입해 달라는 마스크업체 C사 대표의 요청에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탄소나노과 직원의 답변이다.

C사 대표는 "국내 업체에서 정상적으로 구매하면 1톤당 2600만원 안팎일 MB필터를 중국 브로커에게는 8000~9000만원, 국내 브로커에게는 1억원 이상 지불하며 사들이고 있다"며 "정부가 업체들에게 '알아서 구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소관부처인 산업부는 원자재 부족은 국내 분배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대형업체들은 물량을 안정적으로 구하고 있고 일부 중소업체의 문제라는 것.

제경희 산업부 섬유탄소나노과장은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MB필터 양은 하루 마스크 생산량에 필요한 물량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부 업체가 골고루 분배받지 못해 수급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는 식약처의 업무일뿐 전체 물량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자재 수급은 업체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전북 정읍시에 위치한 마스크 필터 제조업체인 크린앤사이언스를 방문해 제조공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0.03.06 jsh@newspim.com

하지만 마스크와 함께 MB필터 또한 지난 3월 6일부터 긴급수급조정조치가 적용된 상태다. MB필터 생산·판매업자는 생산·출고·판매에 관한 현황을 매일 신고해야하며 산업부는 생산·출고·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원자재가 부족하다'는 생산업체와 '원자재는 충분하다'는 정부. 중소업체의 원자재 수급문제까지 관여하기를 꺼리는 정부의 전형이다. 공적마스크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자재 수급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세밀하게 개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C사 대표는 "모든 마스크 생산과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고 있듯이 원자재도 정부에서 생산량과 가격을 모두 관리해줬으면 좋겠다"며 "원자재만 안정적으로 공급된다면 공적마스크 가격은 얼마든지 내려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적마스크 공급을 총괄하는 식약처도 현실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마스크 문제는 긴급수급조정조치 하에 모든 것이 통제되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매우 예민하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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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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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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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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