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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도정비창 일대, 토지거래허가지역 지정에도 땅값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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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맞게 이용목적 제출시 허가 가능…경매 취득 방법도 있어"
"전매금지로 토지 장기간 보유시 땅값 오르고 양도세율 낮아져"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땅값 상승을 쉽게 막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완전히 차단하는 규제가 아닌 데다 대형 개발호재로 부동산 유동자금이 이 지역으로 유입될 공산이 커서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도 해당 지역 지가는 우상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구역(안) [제공=국토부]

고상철 랜드삼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도 매매거래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며 "지자체에 토지 규제에 맞게 이용목적을 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총 2485필지 중 불허 처리를 받은 필지는 77필지로 3%에 불과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려면 토지 규제에 맞게 이용목적을 제출해야 한다. 예컨대 주거용지면 주택을 짓는 땅이라는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개발행위를 금지한 땅이면 건축을 비롯한 개발행위는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용산 정비창구역의 경우 주택용지가 대다수라서 투자자가 사용목적을 기재하는 데 어려움이 적다.

구만수 국토도시계획기술사사무소 대표는 "만약 투자자가 '몸테크'(재개발을 기대하고 녹물이나 외풍 등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것)를 생각하고 사용목적을 '실거주'라고 해 버리면 정부가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한 전매가 금지된다. 주택용지는 전매금지기간이 2년, 개발사업용 토지는 4년이다. 매입 후 각각 2년, 4년이 지나면 되팔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처럼 현상보존이 목적인 땅은 전매금지기간이 5년으로 길다.

다만 전매금지로 토지를 장기간 보유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땅값은 계속 오르는 반면 양도소득세율은 낮아지기 때문. 서울은 전국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3.87% 올랐으며 올해에는 7.89% 올랐다. 용산구 평균 표준지 공시지가는 작년 8.14%, 올해 7.86% 상승했다.

토지를 오래 보유하면 양도세율도 낮아진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50%로 양도차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보유 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양도세율이 40%로 줄어든다.

2년 이상 보유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6~42% 중 결정되는데 차익이 작을수록 세율은 낮아진다. 토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10~30%까지 세율을 할인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 변동 연혁표 [자료=국세청]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소법§104①1,2,3,4,8,9,10,④3,4,⑤,⑦)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경매, 증여, 수용 및 환매를 비롯한 사유가 있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예외가 적용되기 때문. 이에 따라 용산지역 부동산이 일반 매매시장이 아닌 경매시장에서 비싼 값에 팔릴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최근 경매시장에서 용산 일대 부동산은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용산구 청파동1가 138번지 근린주택(사건번호 2019-4683)은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 입찰에서 응찰자 42명이 몰렸다. 이 주택은 대지면적 95.9㎡, 건물면적 273.4㎡의 지상 3층짜리 '꼬마빌딩'이다.

이 물건은 감정가의 162%인 14억6000만원을 낙찰가로 제시한 응찰자에게 돌아갔다. 보통 낙찰가율이 100%를 넘어서면 경매가 과열된 것으로 평가한다.

용산구 신계동 48번지에 있는 용산이편한세상 109동 20층 2002호(사건번호 2019-53340)도 같은 날 감정가(16억6000만원)보다 1550만원 높은 16억7550만원에 낙찰됐다.

고 대표는 "서울은 지가상승률이 높으니까 지방 토지를 사서 오래 묵혀두는 것보다는 용산 땅을 사는 것이 훨씬 낫다"며 "심지어 용산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지 못하게 대출을 빨리 갚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부동산 거래량은 위축되겠지만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돈이 될 지역을 알려주는 효과가 발생한다"며 "투기거래 규제로서 실효성이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6일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범위는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 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다. 이촌1구역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정비창 전면 1~3구역 등이 해당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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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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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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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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