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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되면 ′집·땅′ 거래 사실상 불가?

기사입력 : 2020년05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20년05월14일 15:28

지난해 허가구역 내 100건 중 3건만 '불허가'
자금조달·이용계획 타당하면 거래는 '수월'
심리적인 규제로 투기 수요는 차단 효과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 매매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할까?

정답은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만 자금조달이나 이용계획에 문제가 없다면 주택이나 토지를 어렵지 않게 거래할 수 있다.

실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땅을 매매할 때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불허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 이전보다 매매 건수가 줄며 일부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지난 6일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용산 정비창부지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용산정비창 부지 전경 [사진=뉴스핌DB]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토지거래허가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시·군·구청에 제출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토지거래허가의 기준면적은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의 경우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 초과가 대상이다. 다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서 허가 대상의 면적 기준을 최하 10%까지 줄이거나 최대 3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지자체에 거래 허가를 신청한 필지는 모두 2384필지. 이 중 불허가 처리를 받은 필지는 모두 77필지다. 비율로 따지면 불허가 처리율은 3%로, 100건 중 3건 정도만 거래를 막았다. 

이용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허된 게 11필지, 나머지 66필지는 서류 누락이나 자금조달 검토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등 '기타 사례'로 분류된다.

서울의 경우 불허가 처리율은 전국 평균보다 조금 높다. 지난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허가를 신청한 필지는 모두 117필지. 이 중 불허가 처리된 필지는 12필지로, 불허가 처리율이 11%대다.

불허가 처리율이 낮은 이유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거래 차단이 아니라, 투기수요 진입을 막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 거래량은 이전보다 줄어든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로 일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인시 처인구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월 평균 거래 필지는 2325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 1년(2018.4~2019.3)간 월 평균 2821필지가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18% 가량 줄어든 수치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처인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허가를 신청한 필지는 모두 380필지로, 이 중 불허가 처리된 필지는 9필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후라도 자금조달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매매에 큰 불편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규제로, 투기수요를 잠재우려는 심리적인 효과가 크다"며 "특히 투기수요자가 거래 목적을 '실거주' 등으로 기재해도 자금조달 등에 문제가 없다면 지자체가 이를 검증하거나 거부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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