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오토바이만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받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A씨는 종종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탄다. 그런데 자전거를 타던 A씨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유치원생 어린이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아이가 숨졌을 경우 A씨는 이른바 '민식이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처분을 받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A씨는 민식이법을 적용한 처벌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민식이법을 둘러싼 과잉처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2016년 기준 1300만명에 달하는 자전거족이 스쿨존에서 아이를 다치게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회와 교통안전 분야 전문가 등에 따르면 스쿨존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때는 민식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낮기온이 27도까지 올라가는 초여름 날씨을 보인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다. 2020.05.03 mironj19@newspim.com |
도로교통법 2조에서는 차를 △자동차 △건설기계 △오토바이 등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 힘이나 그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 구분한다.
이중 민식이법에서는 스쿨존 내 사고 시 가중처벌 대상으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만을 제시했다. 자전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입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자동차와 원동기 자전거 즉 오토바이만 민식이법 적용이 된다"며 "사이클 등 일반 자전거 운전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A씨는 민식이법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 처분을 피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징역 처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깨운 것"이라며 "사고가 안 나도록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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