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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일부터 리츠 시장질서 위한 신고·상담센터 운영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1:00

리츠 신고‧상담센터 통해 불법행위 사전차단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18일부터 한국감정원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된다. 운영주체는 한국감정원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리츠 신고센터 접속화면 [자료=국토부 제공] 2020.05.18 sun90@newspim.com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다.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를 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리츠 유사상호 사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인가 불법영업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부에 보고된다.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리츠 등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국토부 종합검사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여기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리츠시장 자산규모는 지난 2017년 34조2000억원에서 지난달 5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되면서 관련 피해사례·유형 등이 다양화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신고·상담 창구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리츠 인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 관련 주요 처분현황을 보면 2017년 4건에서 지난해 10건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적법한 영업인가를 받지 않고 거래소 상장 추진 명목으로 투자 자금을 모집해 처분을 받거나, 영업적자 누적으로 납입자본금이 전부 잠식돼 영업인가가 취소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리츠 신고·상담센터 구축으로 기존에 운영 중이던 리츠정보시스템의 활용도 역시 크게 높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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