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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눈물] 故 최희석씨 죽음은 사회적 타살…법은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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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 신설됐지만.. 가해자 처벌조항'無'
'을'에 머무는 경비원들. '밥줄' 끊길까 신고도 어려워 '끙끙'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확대 적용 등 처벌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입주민의 폭행·폭언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노동자를 추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씨의 죽음이 '사회적 타살'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다. 추모모임은 최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최씨에게 갑질을 행사한 입주민이 특별히 악랄해서도, 그런 갑질을 견디지 못한 최씨의 마음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최씨의 비극 뒤에는 결국 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복잡한 고용구조가 있다. 그리고 고용구조 밑바닥에는 이들을 선제적으로 보호해주지도, 뒤늦게 구제해주지도 못하는 허술한 법망이 있다.

◆ 경비노동자 90% 갑질 당해도 '참는다'…현실 반영 못한 허술한 법

최희석씨의 사례를 '비극적인 개인사'로 치부하기 힘든 이유는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19일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비노동자 3388명 중 24.4%가 입주민으로부터 비인격적인 대우를 당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이뤄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향한 폭행·폭언 2923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수많은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이 최씨와 다르지 않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메모가 붙어있다. 2020.05.16 kilroy023@newspim.com

더 큰 문제는 끊임없이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서도 끝내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경비노동자 70대 이경준(가명) 씨는 한 아파트에서 10개월 동안 일하다 하루아침에 해고됐을 때를 떠올리며 "법에 따라 정당한 것들을 요구한 게 실수였다는 점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씨의 말은 고령의 비정규직이 대다수인 경비노동자들이 끊이지 않는 갑질 속에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낸다. 아파트 주민들의 대표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직접 고용 혹은 용역업체를 한 번 더 거쳐 간접 고용되는 경비노동자들은 '밥줄'을 포기하는 대신 부당한 대우를 참는 쪽을 택한다는 것이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가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두 달간 광주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 2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한 대우를 당한 경비노동자 중 90%가 '참는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법은 허술한 수준이다. 가해 입주민에 대한 처벌 조항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없거나, '해서는 안 된다' 수준의 선언적 구호에 그쳐 사실상 '껍데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6항에는 '입주자 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 주체 등은 경비노동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에게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명시돼있다. 이에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입주민의 선의를 기대하면서 만들어졌으나, 가해자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조항"이라고 평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1항에는 '고객(입주민)으로부터 경비노동자가 폭언, 폭행 등의 피해를 당했을 때 사업주에게 업무중단 및 전환조치, 치료 및 법률절차 지원 등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입주민의 갑질에 대항해 업무중단이나 전환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조항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 가해자 처벌 조항 신설…법 구체화 작업 필요

결국 현행법상 가해 입주민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형법상 모욕죄, 폭행죄, 상해죄 적용 등이 전부다. 최씨 등 경비노동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인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가해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도 없다.

관련법 개정은 국회의 '떠넘기기'로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해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애초 발의될 당시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관리사무소장 및 직원 부정 채용 시 처벌조항 신설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선언적 의미'만 남게 됐다는 게 함 의원실 측 설명이다.

함 의원실 관계자는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의 구체적인 내용도 사실 행위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야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수위 등을 규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하지 못했다"며 "국토부 위원이 발의된 법안과 관련해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노동 관련법에서 제정이 되는데 이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 개정을 할 이유가 있냐고 하는 등 국토부에서 많이 반대했다"고 했다. 그나마도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코앞에 다가오면서 본회의 통과도 어렵게 됐다.

전문가들은 열악한 노동환경과 각종 갑질에 노출된 경비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경비노동자들이 이 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가해자에게 어떤 방식이든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비노동자 고용에 실질적 권한이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책임을 지도록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갑', 용역업체가 '을', 경비노동자가 지위상 '병'쯤 되는 상황에서는 경비노동자가 갑질 피해를 당해도 계약이 끝나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제대로 신고할 수 없다"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용자로 명시하면 감정노동자 보호법에서도 같이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2를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과 같은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권 변호사는 "경비노동자에 대한 입주민의 괴롭힘이 확인되고 경비원 노동자가 원할 경우에 가해 입주민을 해당 아파트공동체에서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기적으로 입주민들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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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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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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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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