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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의무가입, '공공 1억·민간 50억' 사업장까지 확대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09:01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결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임금 분리 지급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달 27일부터 5000만원 이상 공공공사에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가 적용된다. 또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를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까지 확대해 더 많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이 법정 퇴직금혜택을 받도록 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안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지급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하는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의 적용 건설공사 종류와 규모를 구체화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5.19 jsh@newspim.com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인(발주자 및 원도급인)은 수급인(협력사)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해 지급하도록 한 제도다. 이와 함께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낸 임금 사용명세를 반드시 확인토록했다. 도급인이 이를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인건비·자제비 등 공사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지급해 자재비 등 부족 시 인건비를 전용해 활용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인건비 부족 및 임금체불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공사부터 적용한다. 향후 공공공사의 성과 평가를 거쳐 단계적으로 민간공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사유가 규정된다. 현재 건설사업주가 파산 등으로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을 적립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사유 외에 건설사업주의 파산 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 결정, 공동관리절차 개시가 있으면 도급인이 대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도급인의 공제부금 직접 납부 특례 도입으로 파산선고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공제부금 미납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퇴직공제제도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는 제도혜택을 받지 못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0.05.19 jsh@newspim.com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가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확대된다. 건설근로자법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수리공사는 이달 27일 이후 발주자가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입법예고, '20.2.7~3.19)이 개정되면 적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일 액수 범위가 현행 1000원 이상~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과 지난 4월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의결에 따라 올해 5월 27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을 내야 한다. 다만, 5월 26일 이전 발주된 공사는 현재 퇴직공제부금 일액 5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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