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부과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8일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달 26일까지 감면 신청을 받는다.
여수시청 전경 [사진=여수시] 2020.05.19 wh7112@newspim.com |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을 전후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착한 임대인 운동에 적극 동참해 소상공인에게 힘과 희망을 주신 착한 임대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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